[파이낸셜뉴스] 어머니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21)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지난 19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원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비록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모친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 다수의 두부 열상 등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는 본건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행태가 불량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양형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잔소리하며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40대인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데 이어, 길이 15.5㎝ 멍키스패너로 어머니의 머리를 수회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6 16:42:38[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정보처리규정)에 따라 상부에 이미 보고돼 목적이 달성된 정보를 파기했을 뿐이라는 박 전 부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안녕 대응 예방을 위해 작성된 것은 핼러윈데이를 무사히 마치기 전까지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으로 대규모 사상이 벌어졌고 재발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 사건 정보보고서 목적은 여전히 달성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 작성자가 직접 삭제하거나 승낙받아 삭제했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는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용산서 정보관이 보고서를 삭제해야 하는지 상당한 의문을 제기했으나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삭제했다고 봤다. 아울러 △용산서 정보과 직원들이 자신의 형사 징계 증거를 삭제했으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직무집행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 또한 물리쳤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 일원으로서 적극 수사에 참여·협조할 책임이 있으나 정반대로 정보기능은 파일을 삭제하도록 하거나 공무 중에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임의 파기해 징계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삭제 보고서가 4건에 불과하며,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돼 실제 국가에 입힌 피해는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박 전 부장에 대해 "(장기간 근무하면서) 경찰이 어떤 국민적 지탄을 받으며 어떤 개혁적 과정을 거쳤는지 생생히 보고도 내부 지시를 은폐해 경찰의 투명한 정보활동을 저해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신뢰를 잃었다"며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체적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기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란 점을 인정했으며, 성실히 수사와 재판에 임해온 점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김 전 과장에 대해선 박 전 부장의 지시 외에 보고서를 삭제하려는 고유의 범행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곽 경위에게 용산서에서 작성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 및 경찰청과 서울청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을 삭제·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SRI보고서는 경찰청과 서울청 등 상급 기관이 특정 사안이나 이슈를 놓고 현장 분위기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하급 기관에 지시해 제출받는 보고서다. 삭제된 보고서에는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에 따른 사고 위험성과 불법행위 우려 등이 담겨 경찰의 사고 위험성 예견 및 대응 미흡 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지목된다.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사고 직후 서울 시내 31개 정보과장이 들어가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관련 보고서 등 목적이 달성된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으며, 김 전 과장이 이 지시를 용산서 정보관들에게 전달했다. 지시받은 대로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모 용산서 정보관(경위)은 이날 선고가 유예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14 14:00:39[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하얏트호텔 난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가입을 권유한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에게는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수노아파 조직원 2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선고는 범죄단체 가입 혐의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검찰은 '하얏트호텔 난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노아파'에 가입했던 조직원들을 함께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하얏트호텔 난동 사건'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조직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발적인 가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직원들이 구치소에서 피고인을 만나고 조직에 가입하기까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가입한 조직원들을 범죄에 가담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수용 중에 가입 권유를 받아 출소하자마자 수노아파에 가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부분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일부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형을 선고했다. 이미 조직을 탈퇴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 재판부는 "조직폭력단체 가입은 그 자체만으로 큰 죄이며, 피해를 불문하고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스스로 인생에서 큰 과오를 범한 것임을 깨닫고 향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수노아파 난동 사건'은 지난 2020년 10월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3박 4일간 머물며 직원과 투숙객을 위협한 일이다. 이들은 당시 호텔 소유주인 배상윤 KH그룹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60억원 상당의 돈을 잃은 윤모씨의 사주를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29 11:42:47[파이낸셜뉴스] 대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68)에게 검찰이 실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안부에 대한 연구나 역사적 확인 없이 이런 표현을 했다. 표현의 내용과 경위를 비춰볼 때 학자로서의 발언이라기보다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보인다"며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된 왜곡된 사실을 강의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을 추종한다는 식으로 주장한 류 전 교수의 발언 역시 의견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법정에서 "내가 '위안부에 관한 연구를 직접 한 적은 없다'고 말한 것은 논문을 쓰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식이 없고 공부한 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학 강의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의견 표현 공간"이라며 "일제시대와 위안부에 관해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에 열린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2-15 15:09:41[파이낸셜뉴스]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29)과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 30)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씨와 서씨 공판에서 검찰은 남씨에게 징역 2년, 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남씨와 서씨에게 각각 추징금 50만원과 45만원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남씨와 서씨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으로서 이들의 범죄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씨에 대해서는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단계에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서씨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모든 것이 제 선택이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쳐나가고 있다"며 "공인으로서, 마약 중독을 겪은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 과감히 마약 퇴치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먼저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다"며 "좀 더 성실하게 잘못을 책임지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서씨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가 지난해 8월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남태현이 필로폰 했다. 제 방 혹은 회사 캐비닛에 주사기가 있다"는 글을 게시하자 누리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두사람의 소변과 모발을 감정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07 11:59:44[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윗집에 사는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윗집 이웃과 오해를 풀겠다며 함께 술을 마시다,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1시간가량 160차례에 걸쳐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짧은 시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제가 맞게 되자 화가 났던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인 A씨가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A씨는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은 "부검 결과 피해자의 갈비뼈부터 얼굴, 머리 등에서 다발성 골절과 함께 피하 출혈이 확인됐다"라면서 "지병으로 인한 지혈 기능 장애로 저혈량성 쇼크가 온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 상해 행위 내용으로 볼 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13 14:32:41[파이낸셜뉴스]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51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가 보전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총 5명에게 3500만원어치의 대마를 16회에 걸쳐 매도해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홍씨가 수사 기관에서 마약 상선(공급자)과 공범들의 범죄사실·인적사항을 상세히 제공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한 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9-20 16:22:56[파이낸셜뉴스] 러시아의 침공으로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본인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전쟁으로 방문·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를 찾아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해 활동했다. 부상을 당한 그는 같은 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며 "도착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최후 발언에서 "여권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17 10:30:55[파이낸셜뉴스]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65)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윤 대표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윤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친인 창업주 고 윤장섭 명예회장이 소유한 증권사 주식 약 80만주(약 120억원)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표는 이 과정에서 유화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한 후 임직원이 윤 명예회장의 주식을 우선 매수하도록 했다. 검찰은 윤 대표가 고령인 부친의 건강이 위중해지자 상속 대신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상장사 최대주주인 윤 대표가 특수관계인인 부친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 간 30% 할증된 금액으로 주식 가치가 책정돼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14 09:31:06[파이낸셜뉴스] 부친인 고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관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윤 대표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윤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친인 창업주 고 윤장섭 명예회장이 소유한 증권사 주식 약 80만주(약 120억원)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표는 이 과정에서 유화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한 후 임직원이 윤 명예회장의 주식을 우선 매수하도록 했다. 검찰은 윤 대표가 고령인 부친의 건강이 위중해지자 상속 대신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상장사 최대주주인 윤 대표가 특수관계인인 부친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 간 30% 할증된 금액으로 주식 가치가 책정돼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고 건전한 주식시장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시장참여자 신뢰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증권사 대표이사로서 범행이 증권시장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직업윤리를 져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08 14:57:52